[대손세액공제]국세청의 ‘사업자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 결과 거래처의 폐업사실 확인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손세액공제 국세청의 ‘사업자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 결과 거래처의 폐업사실 확인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상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과세유형 · 휴폐업’ 화면을 조회한 결과 폐업사실을 확인 한 바, 이 경우 대손금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폐지’로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의 폐업으로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거래처 폐업일 이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란 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반조치를 다 취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당해 채무자 및 보증인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의 조회내용을 사업폐지근거서류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금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1705, 2002.09.12-
결론은, 국세청 ‘사업자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를 통하거나 휴ㆍ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나,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바, 채무자가 무재산 등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1004,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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