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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67 | 조회수 13,710 | 등록일 2015-08-18 18:13:26

    제목

    (전자)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지난 시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면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전자)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76조 9항 4호~6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법인세법 부칙[2014.12.23 제128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81조 3항 4호~6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소득세법 부칙[2014.12.23 제12852호] 제13조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1.1이후 시행
    - 직전년도 총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 이후 시행

    위 내용을 다시 총정리하면...

    1.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없다는 점 !! (즉 전자계산서 미발급 / 지연전송 / 미전송 가산세만 있다는 점)
    2. 법인사업자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1.1부터 가산세 적용된다는 점 !!
    3. 직전년도 총매출액이 10억이상 개인사업자는 2017.1.1부터 가산세 적용된다는 점 !!

    이점만 유념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화이팅~~!!   싸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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