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또는 이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법인에서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된 금액대로 매매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매매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2608 , 1997.11.19.
[ 제 목 ]
소형승용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2014-부가-22030 , 2015.06.28
[ 제 목 ]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