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66 | 조회수 9,960 | 등록일 2019-05-22 10:54:07

    제목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신규토지를 구입하여 토지 토목공사와 건물 공사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중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 두가지의 공사가 있는데,

    이 두가지의 공사를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의 취득에 따른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가 토지와 구분정착된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구축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551 , 2004.03.23

     

    [ 제 목 ]

    우수관 설치공사비의 구축물 해당 여부

     

    [ 회 신 ]

    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1645 , 2005.09.29

     

    [ 제 목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527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164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712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487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11]
    6,052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7]
    8,527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10,183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2,626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0,213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1,726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4,196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6,123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2,475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11,127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10,148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8,102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6,743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9,249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5,980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8,640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12,233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9,960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6,411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9,499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11,086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6,611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7,730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6,634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1,183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