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가 토지와 구분정착된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구축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 2004.03.23
[ 제 목 ]
우수관 설치공사비의 구축물 해당 여부
[ 회 신 ]
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5 , 2005.09.29
[ 제 목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