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대물변제도 별개의 재화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도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시행사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의 경우 회계처리는 회사 경영진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실제로 법인이 주택이나 건물 등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타당하며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매각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투자자산'으로, 사용할 목적의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기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4281 , 1999.10.23
[ 제 목 ]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 2007.06.20
[ 제 목 ]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