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계약서상 검수조건 거래임이 명백하고 검수일지ㆍ검수대장 등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 거래라면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긴지급조건부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검수조건이 완성된 날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전(검수완료전)에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선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선수령일부터 공급시기 도래일(검수완료일) 사이에는 언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329 , 2012.03.27
[ 제 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회 신 ]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 , 2006.07.05
[ 제 목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