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인 6월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자는 이중발급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지 아니하였다면 별도로 납부해야 할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세액 ✕ 10%, 단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무납부세액 ✕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가 적용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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