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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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607 | 조회수 6,633 | 등록일 2019-05-05 10:18:12

    제목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상가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상가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으로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1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0881 , 2001.12.14

     

    [ 제 목 ]

    신축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회 신 ]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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