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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으로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1【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0881 , 2001.12.14 
               
            [ 제 목 ]  
            신축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회 신 ]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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