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고객 주차료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하여 주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상담 등을 받는 동안의 주차료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바, 동 주차료는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 2006.09.14-
결론은, 내방고객들을 위한 주차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부담한 고객 유료주차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950 ,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