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자재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발주처로터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납품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하도급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 원자재를 발주처로부터 유상사급을 받고 기타 부수적인 원자재를 부담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는데 있어서, 거래대금은 상거래관행에 따라 유상사급자재분과 완제품가액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는 법인이 납품하는 완제품가격에 대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 가격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자재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자재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자재인 사급자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공급하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재공급 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서삼46015-10409, 2003.03.12-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발주처는 유상사급자재 공급시 자재가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도급업체는 발주처에 완제품을 공급시 완제품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