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 할 수 있나요?
6월 1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가 6월 3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 후 7월 2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6월 1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재발행을 요청한 바, 이 처럼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처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한 것인 바,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491, 199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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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로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인 바, 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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