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 환경개선부담금
임대인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임대인 명의의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한 고지서로 증빙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 명의의 세금을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❸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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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에 포함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부담금 등은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됨. -부가, 서삼46015-11592,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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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목상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명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 부담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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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액 만큼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으로 판단하여 임대 대가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임대인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서를 증빙으로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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