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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9 | 조회수 8,574 | 등록일 2016-12-05 14:38:00

    제목

    임직원전용보험 손금산입 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인사업자이며 중고 업무용승용차(아반떼 1.6gdi)를 16년 8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중고차라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0세이상 특약(운전자 제한없음)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조건 16.8/12-17.8/12 보험료금액 802,920원 (1-3번 질문)

    1.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인정 못하고 당해보험료 만큼만

    대표자 상여처분 하면 되는지요?  


    2. 기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고 16년 10월에 다시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10월 부터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 가능한지요?  


    3. 17년 8/12 재갱신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다면 17년 8/12일 이후부터 손금

    가능한지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중고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을 이용하여 대출을

    하려하니 법인명의로는 대출이 안되어 어쩔수 없이 대표자 명의로 구입, 대출을

    하였습니다. 실제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대표자 명의 차량을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 할수 있는지요?  


    5. 차량유지에 관련된 유류대 이하 경비는 손금처리 가능한지요?  


    6. 법인명의 차량처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만큼 손금

    정되는지요?  


    7. 개인명의 현재의 보험을 해약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비율만큼 손금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1.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용의 귀속자가 대표자라면

    상여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4.1일 이후 취득 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 해지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재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취득시 가입한 보험이 만료되어 갱신한 경우라면 갱신 이후부터는 손금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5,6,7) 실질적으로 법인소유의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차량을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차량운행일지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법인, 서이46012-10672 , 2001.12.05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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