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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손금인정 여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을 수취 하여야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 당연히 손금산입 가능함),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어도 지출사실이 확인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증빙)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예규 ◎
【질의】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업무와 관련된 해외출장에 대하여
당법인 명의로 직접 지출, 증빙을 수령하고 있으나 일부 당사에서 예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직원이 항공권, 호텔비를 선지급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의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증빙에 의하여 소명되는 실제비용을 정산하여 주고 있음.
(질의내용)
업무와 관련되어 실제 지출된 경비를 정산해 준 동 비용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갑설〉 근로소득이 아님. - 회사의 경비를 선지급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선급금의 채권(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의 채무(회사)의 상환임.
〈을설〉 비과세 근로소득임. - 선지급한 경비를 정산하여 주는 것도 유사급여이고 비과세됨.
【회신】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ㆍ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