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84 | 조회수 8,147 | 등록일 2015-09-03 14:13:38

    제목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그 원본을 출력하여 보관해서 이를 책으로 제본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필요이상의 노력이 투입된다고 판단이 될수 있는 바, 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지 일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동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자 및 매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❺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규정에 의하여 기타 영수증은 5년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Keyword : 전자세금계산서의 보존의무, 5년간 보존, 세금계산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장부의 작성ㆍ보관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9]
    30,711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381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6,979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098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472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9,874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9,740
    36
    출장비 지급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요. [7]
    9,150
    35
    [판매목적 상품권 접대비]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1]
    7,187
    34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 [1]
    12,718
    33
    [DHL 지로영수증]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invoice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 [2]
    18,712
    32
    [간이과세자 은행송금증]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은행송금증... [4]
    22,648
    31
    [골프장]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 [8]
    29,051
    30
    [공동경비]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
    14,842
    29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
    19,383
    28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10만원 이상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
    11,904
    27
    [상품권구입 현금영수증]고객이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15,374
    26
    [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과 자판기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 [3]
    9,042
    25
    [대리운전비]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대리운전비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 관련증빙은 무엇을 ... [17]
    29,880
    2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 [1]
    9,184
    23
    [찬조금]법인 소재지의 면 또는 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에 찬조금을 지출시 법정...
    8,993
    22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
    16,078
    21
    [비사업자 알선수수료]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순수한 개인에게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
    9,555
    20
    [사택임차료]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적격증빙... [2]
    12,002
    19
    [동창회보]대표자의 출신 대학교 동창회보에 광고게재 후 송금영수증이나 납부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
    5,993
    18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신용카드배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이... [3]
    16,893
    17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 [1]
    13,225
    16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
    8,104
    15
    [재고자산 폐기처분]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 [2]
    14,331
    14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
    8,147
    13
    [주차요금]주차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간이영수증을 여러장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1]
    11,606
    12
    [지입차 운반비]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가... [2]
    9,901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