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상품권 접대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규정 제외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사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손금인정 받기위한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상품권 구입시에는 판매용과 접대용으로 사용할 상품권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이를 거래실태상 원칙적으로 증빙을 구비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자체발행영수증을 발행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1회의 접대에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ㆍ현금영수증(계산서ㆍ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ㆍ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2020년 과세연도분까지는 1만원이하, 2021년 과세연도분부터는 3만원이하)
다만,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사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적격증빙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2301, 2000.11.27-
|
따라서, 자사상품권이라면 거래실태상 원칙적으로 증빙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타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거래실태상 원칙적으로 증빙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갖출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Keyword : 자사상품권, 접대비, 타사상품권,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규정, 적격증빙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