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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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81 | 조회수 13,849 | 등록일 2015-08-31 14:43:07

    제목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은?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
    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은?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열사는 별도 법인으로서 계열사의 경영관리 등을 위하여 계열사 파견직원의 급여는 계열사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출자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5.01.12-


    법인과 계열사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한 경우, 파견직원이 행하는 기술지도 및 경영관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 실현을 위한 업무수행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열사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출자사인 계열사에게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계열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열사에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본사의 정상적 영업운영, 품질관리, 기술이전 등으로 국내 본사의 고유업무라기 보다는 독립법인인 계열사의 순수한 계속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만를 수행하고 있거나, 파견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한편, 법인이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소속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해외에 출자한 해외법인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바, 파견 주재원 내국법인과 해외법인에 모두 겸직하면서 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주재원의 총 급여중 일부를 내국법인에서 지급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 법인46012-1532, 1996.05.28-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각 법인에서 급여,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Keyword : 계열사, 계열사의 기술지도, 계열사 파견직원, 파견직원, 파견직원의 급여, 해외현지법인, 주재원, 손금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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