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지로영수증
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invoice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수출입에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는 DHL운임의 경우 DHL사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지로와 invoice만 발급하여 주는 바, 3만원을 초과하는 UPS, Fedex, DHL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요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DHL의 운송용역은 ‘수출입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인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따라서, UPS, Fedex, DHL 등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고 지로영수증을 통하여 은행에서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때에는 적격증빙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지로영수증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가 아니라면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법인사업자는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개인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적격증빙 수취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중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UPS, Fedex, DHL 등의 운임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지 않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바,
DHL 등 국제특송업체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받지 않고 지로와 인보이스를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지로영수증으로 납부를 한 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은행명란에는 ‘금융결제원, 계좌번호란에는 ’지로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인세 신고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국세청은 법인이 제출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에 의해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위한 것인 바, UPS, Fedex, DHL 등의 운임을 지로영수증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국제특송업체의 매출액이 파악되므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가 없다는 것은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자주발생하고 연간합계액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법의 요구대로 시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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