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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2 | 조회수 18,250 | 등록일 2017-01-29 18:21:38

    제목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글쓴이

    관리자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 도우미 싸부넷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입니다.

     


        01.   법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

    <법정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0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근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 5일(40시간)근무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 출근시 연장근로에 해당함
    제53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주휴일) :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제55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적용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가산은 추가 지급해야 함
    제56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이란?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03.   소정근로시간이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정규적인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각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총수를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약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인 경우,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며, 나머지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분은 50% 할증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




     

     


        04.   월 통상유급시간(209시간,226시간,243시간) 계산 사례
     <월 통상 유급시간 : 209시간, 토요일 무급휴무>
    - 주 소정근로시간[주 평일 8시간 x  5일 = 40시간] + 추가 유급시간[일요일(유급 주휴일) 8시간] = 주 통상유급시간 (48시간)
    - 주 통상유급시간 (48시간) x 월간 평균주수[ 1년간의 총 주수(365일/7일) / 12달 ] = 208.57(반올림) => 월 통상유급시간 (209시간)
     
    <월 통상 유급시간 : 226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주 평일 8시간 x  5일 = 40시간] + 추가 유급시간[일요일(유급 주휴일) 8시간+ 토요일 유급4시간] = 주 통상유급시간 (52시간)
    - 주 통상유급시간 (52시간) x 월간 평균주수[ 1년간의 총 주수(365일/7일) / 12달 ] = 225.95(반올림) => 월 통상유급시간 (226시간)

    <월 통상 유급시간 : 243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주 평일 8시간 x  5일 = 40시간] + 추가 유급시간[일요일(유급 주휴일) 8시간+ 토요일 유급8시간] = 주 통상유급시간 (56시간)
    - 주 통상유급시간 (56시간) x 월간 평균주수[ 1년간의 총 주수(365일/7일) / 12달 ] = 243.33(반올림) => 월 통상유급시간 (2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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