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1 개정] 외부감사 대상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504 | 조회수 23,143 | 등록일 2015-12-04 13:38:00

    제목

    [2017.10.31 개정] 외부감사 대상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은?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근거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를 줄여서 "외감법 "이라고 하죠)


     

      외감법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외감법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이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싸부넷 전담 회계법인으로 선정해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2-567-8252,)



                                       ( 무료회계프로그램 제공   www.ssabu.net)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37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혜택 [18]
    16,105
    36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17]
    18,224
    35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5]
    23,998
    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률요건 정리 [1]
    15,037
    33
    출판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규정 요약
    6,896
    32
    1인기업이야기: 사업의 시작 !! [1편] [9]
    7,531
    31
    1인기업이야기- 주식회사 만들기: 사전 체크리스트 [2편] [6]
    9,449
    30
    [특수관계자 담보제공]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 [1]
    16,215
    2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에 중소/비중소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는? [1]
    4,499
    28
    [2017.10.31 개정] 외부감사 대상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은? [1]
    23,143
    27
    업종코드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
    9,930
    26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문제 [2]
    9,904
    25
    수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강사위촉장을 받고 교육활동을 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1]
    4,061
    24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3]
    9,536
    2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판단기준 [2]
    10,345
    22
    저축기간이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의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4,611
    21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법인의 법인세신고의무 [1]
    7,055
    20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가능여부
    6,352
    19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범위
    6,341
    1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10,628
    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388
    1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5,931
    15
    [대표이사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대표이사나 임원의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근... [2]
    13,846
    14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 [2]
    12,223
    13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가지급... [2]
    14,97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