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면세)계산서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해당 법률에서 (면세)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 국세청 상담사례 2016.11.15> ----------------------------------------------
[질문] 사업장의 재고를 현물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익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계산서발행도 면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1항 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 조 제 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물 매입시(매입시점)
: 기부한 현물(상품)이 회사의 본래의 사업(상품)인 경우는 당초 취득시 부담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회사의 본래의 사업(상품)과 무관하게, 기부목적으로 별로도 취득한 현물(상품)인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해석>
음식료품 제조업체가 TV, 책상을 구입하여 국가에 기증하는 경우 TV, 책상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 22601-972, 198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