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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33 | 조회수 4,075 | 등록일 2016-12-05 14:39:08

    제목

    수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강사위촉장을 받고 교육활동을 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1. 수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강사와 고용관계 ,근로계약 없이 강사위촉장을 수여하고, 수련활동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때 이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2. 상기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대학생이 수련활동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때 이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기장전문  싸부팀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강사료를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강사가 직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


     

     

     

    서일46011-10237, 2001.0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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