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377 | 조회수 23,992 | 등록일 2017-01-11 18:14:12

    제목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글쓴이

    관리자
    내용

    안녕하세요...오늘은 현물기부금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기부금의 부가세와 회계처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01.   기부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기부금이든, 현물기부금이든, 기부금을 받는 단체(기관)가 어디인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02.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1.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3. 비지정기부금 : 시가

     


        03.   현물기부금의 부가세 처리방법은

    1. 현물기부시(매출시점)   

    : 어느 경우이든 면세입니다.

     

    <근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면세)계산서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해당 법률에서 (면세)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 국세청 상담사례 2016.11.15> ----------------------------------------------

    [질문] 사업장의 재고를 현물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익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계산서발행도 면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1항 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 조 제 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물 매입시(매입시점)

    : 기부한 현물(상품)이 회사의 본래의 사업(상품)인 경우는 당초 취득시 부담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회사의 본래의 사업(상품)과 무관하게, 기부목적으로 별로도 취득한 현물(상품)인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해석>

    음식료품 제조업체가 TV, 책상을 구입하여 국가에 기증하는 경우 TV, 책상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 22601-972, 1986. 5. 22.〉

     

        04.   현물기부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현물의  장부가(취득가)  100,  시가 130원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기부금 100  (대변) 상품 100

     : 위에서 현물매입시 부가세 불공제 받은 경우는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2. 비지정기부금 : 시가로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기부금 130    (대변) 상품 100

                                    (대변) 잡이익 30 
     (잡이익과 기부금을 손익이 똑같다고 상계하시면 안되세요..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05.   기부금 영수증을 얼마로 받아야 하나요?

    이위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는 100원으로, 불공제받는 경우는 부가세포함 110원짜리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현물기부금에 대해 핵심요약정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37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혜택 [18]
    16,105
    36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17]
    18,223
    35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5]
    23,992
    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률요건 정리 [1]
    15,037
    33
    출판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규정 요약
    6,896
    32
    1인기업이야기: 사업의 시작 !! [1편] [9]
    7,530
    31
    1인기업이야기- 주식회사 만들기: 사전 체크리스트 [2편] [6]
    9,449
    30
    [특수관계자 담보제공]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 [1]
    16,214
    2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에 중소/비중소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는? [1]
    4,499
    28
    [2017.10.31 개정] 외부감사 대상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은? [1]
    23,141
    27
    업종코드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
    9,930
    26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문제 [2]
    9,904
    25
    수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강사위촉장을 받고 교육활동을 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1]
    4,061
    24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3]
    9,536
    2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판단기준 [2]
    10,345
    22
    저축기간이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의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4,611
    21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법인의 법인세신고의무 [1]
    7,055
    20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가능여부
    6,352
    19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범위
    6,341
    1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10,627
    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388
    1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5,930
    15
    [대표이사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대표이사나 임원의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근... [2]
    13,846
    14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 [2]
    12,220
    13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가지급... [2]
    14,976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