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한 골프장 사용대금 중 그린피 등 다른 모든 비용은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있으나, 골프장 캐디피에 대해서는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하며 일종의 간이영수증으로 캐디가 수령서명한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처럼 거래처 접대관련 골프장 캐디비용에 대해서 손금부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2020년 과세연도분까지는 1만원이하, 2021년 과세연도분부터는 3만원이하)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도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캐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인적,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에는 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을 것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캐디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특수형태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
니다.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이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826, 1999.09.16-
결론은, 골프장에서 지출된
캐디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골프이용자가 캐디 개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그 영수증을 발행하였을 경우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므로
골프접대시 현금으로 지급한 캐디피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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