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강사위촉장을 받고 교육활동을 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294 | 조회수 4,441 | 등록일 2016-12-05 14:39:08

    제목

    수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강사위촉장을 받고 교육활동을 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1. 수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강사와 고용관계 ,근로계약 없이 강사위촉장을 수여하고, 수련활동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때 이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2. 상기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대학생이 수련활동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때 이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기장전문  싸부팀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강사료를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강사가 직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


     

     

     

    서일46011-10237, 2001.0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37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혜택 [18]
    16,851
    36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17]
    18,802
    35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5]
    25,664
    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률요건 정리 [1]
    15,394
    33
    출판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규정 요약
    7,377
    32
    1인기업이야기: 사업의 시작 !! [1편] [9]
    7,952
    31
    1인기업이야기- 주식회사 만들기: 사전 체크리스트 [2편] [6]
    9,804
    30
    [특수관계자 담보제공]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 [1]
    17,773
    2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에 중소/비중소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는? [1]
    4,846
    28
    [2017.10.31 개정] 외부감사 대상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은? [1]
    23,972
    27
    업종코드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
    10,304
    26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문제 [2]
    10,969
    25
    수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강사위촉장을 받고 교육활동을 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1]
    4,441
    24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3]
    10,099
    2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판단기준 [2]
    11,108
    22
    저축기간이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의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5,007
    21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법인의 법인세신고의무 [1]
    7,832
    20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가능여부
    6,847
    19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범위
    6,581
    1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11,331
    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770
    1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6,521
    15
    [대표이사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대표이사나 임원의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근... [2]
    15,890
    14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 [2]
    13,361
    13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가지급... [2]
    16,32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