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장전문 싸부팀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자가 고유업무와 관계없이 제품판매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소득이 어떤것인지 였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 직원이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고용관계에 기초한 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시간 외에 독립적으로 인적용역 활동을 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기타자영업, 940909]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업무 시간 내에 기본업무를 하면서 근로자의 지위에서 주된 업무 외에 기본업무와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의 업무활동 수행을 하고 수당 등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953, 2006.07.12
【질의】
o 본인은 화재보험업을 운영하는 자로 보험가입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설계사(모집인)들을 팀별로 나누어 팀원 중 한사람을 팀장으로 지명하여 중간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o 또한 세법상 사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094, 2005.09.16
【질의】
보험회사에서 정식 보험모집인 신분이 부여된 내근 영업관리자(영업소장 등)가 근로자 신분의 업무시간 외에 모집을 하고 지급 받는 모집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46011-515, 1999.12.21.
【질의】
당사는 소방기기 제조・판매 및 시공 등을 하는 회사로 당사와 대리점 및 관계회사의 직원이 해당지역의 제품교체 및 a/s(점검・보수・유지)계약성사시 사규에 규정된 알선료를 지급할 예정인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주민세별도)대상인지를 질의함.
【회신】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497, 1998.02.27.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소득46011-1705, 1996.06.14
【질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판매대가 및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지급한 판매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화장품 도・소매 법인의 종업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월정급여외에 종업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수수료, 수당)를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은.
〈갑 설〉 법인의 종업원으로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 설〉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비록 고용관계에 있을지라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화장품 판매회사에 고용됨이 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에 대하여 매월 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이 신고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 화장품 판매법인에 고용되어 월정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화장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DVICE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되어 있으면 이것은 회사에 소속된 것이며 구체적인 지시와 복무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로서 받는 소득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없는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또한 명칭 불문하고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하고 있으면 일용직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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