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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2015년에 발생된 결손금은 2016년 공동사업으로 분배받은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및 통칙]
소득1264-1179, 1982.04.13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소득46073-46, 1999.03.18.
【질의】
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 공제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공제할 수 있음.
(이유)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평생소득을 기간과세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을설〉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결손금으로서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는 공제할 수 있으나, 불로소득성격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위험부담이 많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소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 연도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병설〉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후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공제함으로써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임.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0 , 2006.06.16
[ 제 목 ]
공동사업자의 결손금공제
[ 요 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151, 1999.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기본통칙 45-1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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