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과 자판기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증빙처리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과 자판기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증빙처리는?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과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바, 대부분의 경리실무자들은 빈 식대 간이영수증을 구하여 증빙을 대체 처리하고 있을 것이나, 세무조사시 가공경비 혹은 위장경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올바른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분야를 살펴보면,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과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 것이며, 이들 비용들은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어 대부분 회사에서는 내부통제를 통하여 지출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은 세법에 요구대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의 입증책임’에 의하여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등 다른 내부통제서류에 의해 노점상에서 간식과 자판기 음료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분야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사업상증여 5. 국외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6.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7.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D. H. L, U. P. S ) 8.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9.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수 없는 것이나,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분야를 살펴보면,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❹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또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물품 등의 구입후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노점상업, 행상업, 자판기운영업, 자동차소매업, 우표·수입인지소매업, 복권소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과 자판기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는 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실무적으로는 영수증 자체를 수취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하여 빈 영수증이나 타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행위보다는 지출결의서나 내부품의서 등을 통하여 법인에 비용임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나, 자주발생하지 않고 연간 합계액이 크지도 않는 등 가산세 부담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서류와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어 손금부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3325, 200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