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제조업 법인회사로서 중견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2400 억원여의 매출액을 이루고 있으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은 2700억원정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 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이 조정되었는데
A회사는 중소기업 요건의 매출액 기준[제조업 1500억] 에서는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중소기업 졸업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A회사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기장전문 싸부팀입니다. ^^
질문하신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1항에 의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모두 충족되더라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을 한번 살펴보시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5. 2. 3.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015. 2. 3.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2015. 2. 3. 후단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 2. 3.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015. 2. 3.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