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대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 이외에 노동부직업훈련과정, 근로자수강지원과정 등 일반 교육과정 및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갑설,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을 규정한 ‘소비자상대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의하면, 일반학원 등의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동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소비자상대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학원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차. 예술학원
즉, 상기 법령에 의하면 일반학원이 아닌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전산교육원 등 평생교육기관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대학이나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를 인정하여 주는 과정이 아닌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직업훈련과정, 근로자수강지원과정 등 일반 교육과정 및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 골프강좌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인 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설, 대학교내 외국어 교육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기관인 어학교육원(학칙에 의해 설립된 지원시설임)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아래의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급한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에 납부하는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 수강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급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9, 2005.09.29-
즉,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인지 여부는 평생교육원에 수험료를 납부하는 일반인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공제되는 교육비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❻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 6항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제외 기관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대학원 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인 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중 교육비공제가 되는 ‘학력 · 학위를 인정해주는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여 세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사설학원비와 마찬가지로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 바,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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