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76 | 조회수 10,278 | 등록일 2015-09-08 19:30:12

    제목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대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 이외에 노동부직업훈련과정, 근로자수강지원과정 등 일반 교육과정 및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갑설,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을 규정한 ‘소비자상대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의하면, 일반학원 등의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동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소비자상대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학원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차. 예술학원

    즉, 상기 법령에 의하면 일반학원이 아닌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전산교육원 등 평생교육기관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대학이나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를 인정하여 주는 과정이 아닌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직업훈련과정, 근로자수강지원과정 등 일반 교육과정 및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 골프강좌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인 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설, 대학교내 외국어 교육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기관인 어학교육원(학칙에 의해 설립된 지원시설임)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아래의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급한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에 납부하는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 수강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급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9, 2005.09.29-

    즉,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인지 여부는 평생교육원에 수험료를 납부하는 일반인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공제되는 교육비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❻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 6항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제외 기관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대학원 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인 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중 교육비공제가 되는 ‘학력 · 학위를 인정해주는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여 세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사설학원비와 마찬가지로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 바,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Keyword :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전산교육원,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소비자대상업종, 수익사업,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9]
    32,438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813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7,641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742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947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10,527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10,249
    36
    출장비 지급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요. [7]
    10,023
    35
    [판매목적 상품권 접대비]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1]
    7,595
    34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 [1]
    13,841
    33
    [DHL 지로영수증]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invoice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 [2]
    20,730
    32
    [간이과세자 은행송금증]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은행송금증... [4]
    23,821
    31
    [골프장]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 [8]
    31,096
    30
    [공동경비]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
    16,919
    29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
    20,566
    28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10만원 이상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
    12,343
    27
    [상품권구입 현금영수증]고객이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16,533
    26
    [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과 자판기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 [3]
    9,648
    25
    [대리운전비]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대리운전비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 관련증빙은 무엇을 ... [17]
    31,539
    2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 [1]
    10,278
    23
    [찬조금]법인 소재지의 면 또는 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에 찬조금을 지출시 법정...
    9,907
    22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
    17,681
    21
    [비사업자 알선수수료]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순수한 개인에게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
    10,459
    20
    [사택임차료]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적격증빙... [2]
    13,222
    19
    [동창회보]대표자의 출신 대학교 동창회보에 광고게재 후 송금영수증이나 납부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
    6,723
    18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신용카드배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이... [3]
    17,717
    17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 [1]
    14,557
    16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
    8,456
    15
    [재고자산 폐기처분]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 [2]
    15,517
    14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
    8,524
    13
    [주차요금]주차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간이영수증을 여러장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1]
    13,046
    12
    [지입차 운반비]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가... [2]
    10,53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