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중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사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 2007.01.09
[ 제 목 ]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요 지 ]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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