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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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11 | 조회수 5,770 | 등록일 2016-11-15 16:39:40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5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 공제 적용시 조특법 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연구직원의 인건비 적용시 연월차 수당은 제외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중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사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 2007.01.09


     

    [ 제 목 ]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요 지 ]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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