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사항은 조세특례제학법 제 6 조에 의거 해당사항이 되어야만 가능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6 조 1 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행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함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 1항에 따라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은 확인받은 날 이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함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
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다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나 법인전환 폐업후 재개업하여
종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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