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상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나 야적장을 위한 토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할 수 없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매월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에 의하여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지출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나, 여기서 ‘사업자’의 범위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창고 등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3325, 2008.09.19-
즉, 사실상 임대사업은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때에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영수증이 있다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창고 등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개인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중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는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다만,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지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7.05.07-
따라서, 창고 등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대인에게 지급한 창고임차료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법인세 신고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국세심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함. -법인, 조심2008서2599, 2009.04.24, 일부인용-
결론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과 거래상대방의 인감을 날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추가증빙으로 갖추고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지 않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미등록사업자에게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법인이 제출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에 의해 미등록사업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여 세금을 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개인이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창고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그 임대용역 제공에 대하여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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