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임차료]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사취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택임차료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사취해야 하나요?
법인이 사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 수취에 어려움이 있는 바,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한 경우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아니면 사택 임차료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즉,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택 임차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7.05.07-
한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 없이 종업원 등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주택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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