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생략)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특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항 3호 : 생략
2. <답변>
조특법 제 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더 큽니다.
이 경우 중소/비중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위 조특법 제2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비중소기업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여부 판단기준은, 사업별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업종 매출이 더 큰 경우에는 전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며, 비중소기업 매출이 더 큰 경우에는 전부 비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업종과 비중소기업업종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