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 신용카드배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기업들의 법인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부서별로 혹은 임직원 법인개별카드로 여러 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임직원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다보니 그 양이 너무 많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애초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신용카드사에서 매월 청구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해도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영수증 원본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사에서 매월 청구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가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이 신설되어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❺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따라서, 임직원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매월 청구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여 가맹점명ㆍ사용일자ㆍ사용내역ㆍ사용금액 등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가 통보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가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식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음. -법인, 법인46012-133, 2000.01.14--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통보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신용카드의 이용자·가맹점명·이용일자·이용금액은 알수 있으나 정확한 “사용시간”과 자세한 “이용내역”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업무관련성 입증과 투명한 경비 집행에 따른 내부 통제 차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반드시 증명서류로 첨부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실무자들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가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부서별 임직원에게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대조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법인의 입증책임에 의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신용카드를 소지한 임직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생략한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간혹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가맹점명과 월별이용대금명세서상의 가맹점명이 서로 다른 위장가맹점에서의 법인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한 회사의 영업팀장이 접대시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했다고 해서 접대비에 포함하여 개인적인 사용분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부 한 부장은 밤늦게까지 거래처 직원 접대를 하고 접대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회사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신용카드영수증에 카드 사용시간과 업소명이 ‘○○안마시술소’로 나와 있어 경리부서 직원에게 안마시술소에 간 것이 확인이 되어 입장이 곤란해 질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영업부장은 경리부서 직원에게 안마시술소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개인적 사용분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지출증빙관리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생략한다면 임직원이 쓰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신용카드를 내부통제 없이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게되어 세무조사시 업무무관비용으로 오인되어 손금부인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지출증빙은 당해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일 것인 바, 법인신용카드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내부통제를 했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수취하여 자세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다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법 일 것입니다.
한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최소한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거래정보(ERP) 중 하나는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 전자세원과-394, 200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