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직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비자발급을 여행사를 통해 하고 비자발급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세금계산서 대신에 인보이스와 입금표로도 적격증빙 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가 사업자 아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상담 및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4030, 2008.11.06-
여행사로부터 비자발급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데 있어서, 대사관 등에 지급하는 비자발급수수료가 여행사의 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여행사가 대사관에 지급할 수수료를 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대납한 것이라면 여행사로부터는 동 비자발급수수료를 제외한 순수한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비자발급대행 용역대가인 대행수수료와 고객이 대사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자발급수수료 등을 별도로 구분계약 ·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동 비자발급수수료는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고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대신 지급하는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여행업 영위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296, 2000.06.02-
결론은, 법인이 여행사에게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비자발급수수료 등을 함께 지급한 후 동 비자발급수수료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도 주한외국대사관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나, 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인 바, 여행사로부터 인보이스 등을 수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헤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2004.04.2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