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금융기관을 통한 인터넷뱅킹 등 송금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간혹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송금을 한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시 금융기관을 통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내역서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증거력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것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은행송금증 등은 대금결제 증빙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정규증빙이 아닌 것입니다.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인 무통장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고, 입금표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840, 1995.10.06-
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송금을 하는 경우 송금내역서 하단에 ‘이 영수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 듯이,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는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통장입금증이 있는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에 대한 국세심판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통장입금증 및 확인증 외에 실지거래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액의 거래대금을 같은 날 일시에 송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무통장입금증 및 확인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가, 국심2006중2781, 2006.11.10, 기각-
따라서, 불가피하게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간혹 사업자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서로부터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의 조세회피 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바, 조세회피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만으로는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 등의 금융자료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인 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어 가공매입 등의 조세회피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