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대표이사나 임원의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표이사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대표이사나 임원의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법인의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하여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 수학하는 바, 당해 등록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이 경우 비과세 학자금으로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지, 이처럼 대표이사의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 등록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로서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나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정관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학업시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는 경우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아래의 소득세법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적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즉, 대표이사의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 등록금을 손금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규에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 비과세 학자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정규학사과정이라면 교육훈련비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주 임원의 교육훈련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후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수료한 원우들끼리 원우회를 조직하고 원우회비를 납부한 경우와 최고경영자과정 교육과 관련한 해외 산업체 시찰 및 현장 관광 등의 비용 보조에 대하여는 이는 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판단되어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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