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처분]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재고자산 폐기처분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납품하고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수입한 물품 중 상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반품이 불가능한 재고상품에 대하여 폐기업체를 선정하여 폐기처분할 예정인 바, 이처럼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누가 보아도 상품가치가 전혀 없으며, 재활용 등 시장교환도 되지 않는 상품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폐기물에 해당되고 실제 폐기물의 처리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폐기처분시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2006.07.12-
결론은,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을 폐기하거나 도난 및 분실된 재고자산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판매누락 등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이 때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법인의 입증책임’에 의하여 폐기업자로부터 수취한 폐기처분 증빙 및, 폐기상품 사진, 폐기물품 리스트 등을 갖추면 되며,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손금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