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법인명의로는 대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출이자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다시 은행에 납부하고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 법인세과-74, 2012.01.19-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 등 타인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이자는 법인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을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타인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대출금 사용은 법인이 하되 그 이자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서”을 체결해 놓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