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주차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간이영수증을 여러장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주차요금 주차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간이영수증을 여러장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여 회사의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월 주차비는 차량 한 대당 9만원인데, 해당 주차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신용카드단말기도 없어 신용카드 결제도 불가하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3만원씩 3장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규정은 ‘거래 건별’ 기준이기 때문에 세법상 원칙적으로 월 주차이용에 대가인 총액(9만원)이 기준이 되는 바,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식대 월단위 합산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 법규법인 2012-393, 2012.11.01-
즉, 월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그때 그때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거래 실질 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 ․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영수증을 소액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유료주차장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주차비를 매일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등 법적증빙을 받아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으로 확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수단을 사용해 달라는 세법의 요구가 바로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이라는 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주차를 하는 대상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의 차량 및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사용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2005.01.20-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민간인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주차장부지를 임대하여 민간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업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