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운반비]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지입차 운반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나요?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제품운반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동 지입차의 소유주가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시 세법상 어떤 증빙을 갖추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화물차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차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의무가 있는 바,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차주에게 운반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나.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 다.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라.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여기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인정되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란 현실적으로 정규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외)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7.05.07-
즉, 화물 운송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이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은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에 해당 되는 바,
결론은,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운반비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받고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과 거래상대방의 인감을 날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추가증빙으로 갖추고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지 않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화물차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미등록사업자에게 화물운반비를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법인이 제출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에 의해 미등록사업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여 세금을 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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