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포인트, 항공마일리지]업무상 출장시 직원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신용카드포인트, 항공마일리지 업무상 출장시 직원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직원들이 주말이나 명절에 집에 왔다 갔다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고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에 사용하고 직원이 항공사 마일리지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비행기운임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별도로 준 경우에도 출장비로 인정을 해도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법인이 갖추어야 할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출장비에 갈음하여 직원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었고, 직원과 법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업무출장으로 인하여 해당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직원에 마일리지 해당금액을 보전해주는 경우 그 지출의 성격이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며, 항공마일리지가 누적된 원인이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항공기 사용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경우 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의 사용에 따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비용의 지출 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할 대상이 아니며, 출장비 정산내역서, 항공사 마일리지 영수증 등 거래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자금이나 법인신용카드를 직원들이 업무상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혜택이 직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 직원 개인이 실제 자금 지출이 없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동 마일리지 상당액은 반드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이 예산 사용으로 취득하는 모든 직·간접적 이득은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사용과 관련,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취해선 안 될 대상에 기존에는 관용 차량과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만 해당되었으나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의 부가적 서비스도 포함한 것입니다.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14조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관용차량·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에는 항공운임의 지급에 있어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을 규정하여, 출장자는 공무출장 후 14일이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무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서별 회계담당 공무원은 출장자의 항공마일리지 활용가능여부를 항공사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관련 지침 위반행위로 감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공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지출함에 따라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있다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