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일비]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13 | 조회수 16,516 | 등록일 2015-09-02 11:19:49

    제목

    [출장일비]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출장일비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법인이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출장일당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바, 만약 사규 등 출장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정액의 출장일비로 지급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간주하여 회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경우 증빙은 개인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양식이 증빙서류로 세법상 유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손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여비 중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일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 법인46012-296, 1999.01.23-

    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국내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으나,
    소득세법상 단순히 실지 소요되는 비용과 상관없이 출장에 대한 보상이나 출장수당 형태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인 출장일비는 현지에서 지출증빙 수취가 어려운 교통비, 팁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의 사규 또는 여비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출장비정산내역서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 원천세과-596, 2011.09.30-




    Keyword : 국내외 출장, 출장일당, 출장비지급규정, 출장일비, 일비, 지출증빙, 출장수당, 여비지급규정,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정산내역서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8]
    30,692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369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6,968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089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466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9,859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9,731
    11
    [출장비 지출증빙]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 [5]
    16,711
    10
    [신용카드포인트, 항공마일리지]업무상 출장시 직원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
    8,362
    9
    [출장일비]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
    16,516
    8
    [타인명의 통장]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
    11,693
    7
    [타인면의 현금영수증] 의료기간에서 환자요구에 의하여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타인명의로 재... [1]
    11,231
    6
    [하이패스 통행료]직원 개인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통행료 사용내역을 받아 처리해도 적... [3]
    14,188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병원의 총진료비 20만원 중 환자가 본인부담금 8만원을 현금결제한 경우에 현...
    16,064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 [1]
    11,045
    3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9,837
    2
    [회식비 간이영수증]직원들이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나 애초부터 적격증빙을 가져...
    5,314
    1
    직원들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증빙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 [8]
    6,15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