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면의 현금영수증] 의료기간에서 환자요구에 의하여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타인명의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의료기간에서 환자요구에 의하여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타인명의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기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환자가 제시하는 휴대폰번호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신용카드 명의가 누구의 것인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본인이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명의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 대금지급자 명의가 아닌 환자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대금을 대납해 주는)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자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2006.02.27-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이나, 의료기관 등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한편, 의료기관이 환자본인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생된 현금매출을 환자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로 발급하고 있는 바, 매출 발생일에 소비자(환자)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이후 환자본인 번호가 아닌 부모님이나 친지 등 타인명의 현금영수증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2005.10.06-
따라서, 현금영수증 수정발급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변경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발급이 가능할 것이나,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없이 단순한 고객요청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목적으로 환자명의가 아닌 타인(납부자)의 명의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발급, 소급발급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