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병원의 총진료비 20만원 중 환자가 본인부담금 8만원을 현금결제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
병원의 총진료비 20만원 중 환자가 본인부담금 8만원을 현금결제한 경우에 현근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또 여러 차례의 치료·시술이 필요한 진료의 경우 한번의 치료·시술에는 10만원 이상이 청구되지 않지만, 총 진료비는 10만원을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판단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전자세원과-214, 2010.04.12-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총 진료비 20만원 중 환자본인 부담금으로 8만원을 현금 결제한 경우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환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8만원에 대하여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주기적으로 수차례 내원하여 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은 환자와 약정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미용성형수술 등과 같이 환자가 10만원 이상의 시술비를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치료·시술이 끝난 시점에 치료·시술마다 지급받은 진료비의 합계가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 전자세원과-250, 2010.04.23-
한편, 부인과 자녀 1명에 대한 진료비가 각각 6만원이고 남편이 총진료비 12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와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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