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통장으로 입금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 하였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이 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❹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발급시에는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한편,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외상 결제용도로 현금영수증을 중복발급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현금영수증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 00 월 00일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