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온라인발급 사이트에서 거래 은행별 은행조회서를 발급받고 발급수수료를 결제하였습니다.
은행은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적격증빙이라 할 수 있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의 경우 적격증빙에 대하여 은행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은행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를 않아서요.
은행수수료의 적격증빙은 무엇인지요?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에 의하여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 적격증빙이라 할수 있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청구서, 영수증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별도로 수취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268 , 2001.02.01.
[ 제 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