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협회 특별회비
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가입한 협회에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바, 해당 협회는 별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특별회비납부영수증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대체 할 수 있는지,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 경우 협회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며,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기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574, 2010.06.23-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❹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해당 사단법인은 회원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대상인 것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당해 특별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1065, 2009.07.10-
결론은, 비영리단체인 협회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법정양식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이 가능하며,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아닌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비납부영수증으로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6.06.15-
한편, 예외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기부하여 사실상 법정양식인 기부금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만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890, 2009.08.03-